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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환자. 보호자 자유롭게 ‘출입 가능’

- “일반 음식점 출입 방법과 동일해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1년 09월 01일
↑↑ 대구가톨릭대병원
ⓒ CBN뉴스 - 대구
[cbn뉴스=이재영 기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은 현재 환자 및 보호자가 병원을 출입할 때, 일반 음식점 출입 방법과 동일하다고 전했다.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방문자들은 발열 체크와 출입기록 작성 2가지만 한 뒤 병원을 출입할 수 있다. 단, 발열 체크 시 37.8도 이상 또는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이 있는 경우 병원 출입이 제한된다.

병원 고위급 관계자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을 출입할 경우 외래진료 시간(평일 08:30~17:30, 토요일 08:30~12:30)에는 발열 체크와 출입기록 작성만 완료하면 된다. 백신접종 완료 확인증 또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확인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외래진료 외 시간(야간, 주말 및 공휴일)에는 교직원, 응급실 보호자 출입증 소지자, 병원에서 규정한 코로나19 검사 예외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병원을 출입할 수 없다.”고 전했다.

코로나19 검사 없이도 병동 출입이 가능한 예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임종 또는 환자가 위급하여 의료진이 요청한 경우 △동의서 작성이 필요하여 의료진이 요청한 경우 △기타 이유로 인하여 의료진이 요청한 경우가 해당한다. 이는 예외 대상자의 병동 내 체류 인원 및 시간을 최소화하여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은 병동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최근 보호자 출입에 대한 지침을 수정했다. 환자가 입원한 병동의 출입이 필요한 보호자는 72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 음성 결과를 지참하여 상주보호자로 등록해야 한다.

상주보호자는 환자 1인당 1인으로 제한되고, 원칙적으로 교대 및 병원 밖 외출이 금지된다. 또한, 상주보호자는 매일 발열 체크를 하여야 하며 2주마다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은 병동 내 추가적인 확진자 발생을 막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1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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