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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화장 장려금'지원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2015.1.2 제정 공포-
CBN뉴스 기자 / 입력 : 2015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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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순천 기자]= 청도군민은 올해부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면 군으로 부터 화장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마련한 ‘청도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를 2015.1.2 제정 공포했다.

화장 장려금은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화장비용 가운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를 지원받으며 사용료 영수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단, 적법한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지 않거나 기존 분묘를 개장, 화장한 경우와 다른 법령에 의해 화장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군에 화장시설이 없어 군민들이 높은 사용료를 내고 타 시ㆍ군 화장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화장 장려금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현재 인근 대구시의 경우 외지인 화장료는 70만원이며 밀양시는 45만원을 받고 있다.이승율 청도군수는 "화장장이 없는 청도군의 여건상 군민의 화장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고 화장문화를 조기정착하며, 효율적인 국토 이용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BN뉴스 기자 / 입력 : 2015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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