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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부경찰서, 사행성 게임장 환전상 검거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9월 07일
[안영준 기자]= 대구동부경찰서는 지난 6일 밤 9시경 대구 수성구 한 게임장 주변에서 불법 환전 영업을 한 정모(57세/남)씨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적발하고 현금 40여만원과 휴대폰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정씨 등은 지난 8월 경부터 대구 수성구 한 사행성 게임장 주변에서 대기하다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무료이용권을 가지고 오면 1시간 당 1만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들어 사행성 게임장들이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장 내부가 아닌 외부에 환전상을 두고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며 “현재 게임장과 환전상의 연관성 입증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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