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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불법 게임장(개변조)단속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8월 07일
[안영준기자]= 대구경찰청(청장 황성찬 치안감)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서민침해형 불법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연중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8월 4일 오후 3시40분쯤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000 지하1층에 ‘00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개설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사용자의 조작 없이도 자동진행 되는 ‘바다보물’ 제명의 게임물을 불법으로 영업한 업주 1명, 종업원 1명 검거하고, 현장에서 게임기 44대와 현금 202만원을 압수하였다.

특히 이들은 단속 시 리모컨으로 원격조작하여 심의버전 게임물로 정상작동되게 할수있도록 하는 장비를 설치하는 등 철저하게 단속에 대비한 영업을 하였다.

한편, 대구경찰청에서는 생활안전과장(총경 양원근)은 불법 사행성게임장 영업에 대한 완전 근절을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게임위원회 파견 조사관과 합동으로 연중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상습·고질 단속회피 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처벌 할 계획이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8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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