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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노동조합 ‘2018 임금 및 단체협약’ 극적 잠정 합의 이뤄내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9월 03일
↑↑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전경
ⓒ CBN뉴스 - 대구
[CBN뉴스=이재영 기자]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이하 ‘의료원’)은 총파업 39일째인 지난 1일(토) 12시 10분 데레사관 3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분회(이하 ‘노동조합’)와의 19차 본교섭에서 ‘2018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해 잠정 합의를 극적으로 이뤘다고 밝혔다.

의료원 관계자는 “본교섭에서 ‘2018 임금·단체 요구안’ 최종 410여개 항에 대해 노사간 상호 수용 의사를 밝히며 양측 대표가 약 30분 만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그중 노사간 치열했던 ‘2018 임금·단체 요구안’ 10대 핵심쟁점의 최종 합의안(요약)은 다음과 같다.
· 임금 인상은 기본급 정률 5.5% + 기본급 정액 6만원으로 지난 8월 8일 밝힌 의료원의 최종안 보다 기본급 정액을 추가 인상했다.

· 내년 3월부터 주5일제를 시행한다.
· 모든 인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실시하여야 하고 신의와 성실로 인사 관리를 한다.
· 적정 인력을 위해 환자 수 증감에 따라 당일 근무 당 인원을 변경하지 않는다.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 갑질 근절을 위해 전수 조사를 시행한다.
· 배치전환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선입선출을 원칙으로 한다.
· 직원 복지를 위해 교직원 전용식당 마련을 고려한다.
· 조합활동을 보장한다.
- 간부 활동시간 : 비전임간부(임원, 상집)-연8일 / 대의원-연6일
- 조합원 교육시간 : 연간 4시간
· 용역 소속 환보사와 용역 소속 업무보조원에 대해서 2018년 11월까지 직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020년 11월까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할 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의료원 관계자는 “7월 25일부터 진행된 총파업으로 그동안 기존 외래환자의 80%수준, 입원환자 40% 수준으로 감축 운영했다.”며 “필수인력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환우 및 보호자분들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매우 죄송스러웠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와 관련해 의료원장 이경수 신부는 “앞으로 노사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교직원들의 바람을 잘 경청하고 꼼꼼히 챙기겠다.”며 “모두가 의료원 정상화에 힘쓰고, 지역 환우 및 보호자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환우 및 보호자분들께 매우 죄송하다. 변화의 출발선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파업에 참여했던 교직원들은 3일(월) 자신의 자리로 복귀하며, 의료원과 노동조합간 조인식은 9월 첫째주중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8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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