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후보 김석기 예비후보와 현 정수성 의원 간 결선 경선이 여론조사로 진행된다.
그러나 검찰고발 사건으로 인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경북 경주시 새누리당 정수성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밴드 모임 회원들이 공직선거법과 업무방해 혐의로 14일 오전 Y 전 핵폐장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 자료사진
ⓒ CBN 뉴스
Y 전 위원장은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정사모(정수성 국회의원을 사랑하는 모임)밴드 회원 6명이 SNS를 이용해 여론조사 결과를 정수성 후보가 더 많은 지지를 얻도록 하는 허위 결과를 유도하여 여론조사를 왜곡 시켰다며 이는 공직선거법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정사모 밴드 회원 6명이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를 위반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정사모 밴드 회원들이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할 때 연령을 사실과 달리 응답하도록 상호 권유, 유도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기관의 정상적인 여론조사 업무를 방해했기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 하면서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 되어야 할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발을 하게 됐다”며 "피고발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사실을 밝혀 이 땅에 정의가 바로 서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Y 전 위원장이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정수성 의원의 지지 밴드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