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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16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공모

- 내달 7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관리시스템 및 관할 구·군에 신청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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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대구시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저변을 넓히고자 올해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기업(조직)을 오는 24일부터 내달 7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사회적기업통합관리시스템(www.seis.or.kr) 및 업체 소재지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구․군과 대구시의 사전 검토 및 대구시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은, 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추고,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 기간 동안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 기간에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고용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대구지역에는 2015년 말 현재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60개와 대구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66개가 있으며, 올해 4차례 공모(2월, 5월, 8월, 11월)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 40개를 신규 지정하고, 예비사회적기업 10개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전환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4차례 공모를 통해 29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신규지정 했으며,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103개 기업 509명, 사업개발비 사업에 38개 기업 등 총 45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일자리창출 사업비(1인당 인건비 주40시간 기준, 월96만 원)와 사업개발비(예비 5천만 원, 인증 1억 원 이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규지정은 물론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등 모든 재정지원 사업이 사회적기업통합관리시스템(www.seis.or.kr) 입력을 통해 신청토록 업무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회계실무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6일 시스템 사용 교육을 진행했다.

대구시 최삼룡 시민행복교육국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지속적인 저성장과 일자리 감소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 대안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사회적기업가들의 많은 응모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청(www.daegu.go.kr) 및 구․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또는 아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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