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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안전본부.대구경찰청 '법질서 확립' 업무협약 체결

- 구급대원 폭행범 처벌 등 법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2월 19일
↑↑ (좌측) 이창섭 대구소방안전본부장 (우측) 허영범 대구지방경찰청장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이창섭)와 대구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은 19일(금) 오전 10시 30분, 대구지방경찰청 7층 회의실에서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업무 관련 범죄에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장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구급차량에 CCTV를 설치하는 등 폭행사고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 관련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소방업무 관련 범죄에 대해 소방기관이 주체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이 도움을 주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본 협약을 통해 대구소방안전본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소방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형사사건을 대구지방경찰청으로부터 이첩 받아 직접 수사하게 되며, 피의자를 직접 체포해 유치장 입감이 필요할 때에는 대구지방경찰청 유치장을 사용할 수 있고, 수사실무에 있어서도 대구지방경찰청의 교육과 자문을 지원 받게 됐다.

 대구시 이창섭 소방안전본부장은 “현장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면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을 돕는데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 및 소방활동 방해죄’는「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보다 처벌이 강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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