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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2016년도 주민소환투표 등 11일 확정 공고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1월 08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대구시는 2016년도에 적용할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소환투표’,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와 청구권자 총수 및 최소 서명인수’를 확정하고, 1월 11일자로 공고한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2,028,378명이며, 서명인 수는 119,317명 이상이다.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2,026,069명이며, 서명인 수는 202,607명 이상이다. 그리고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총수는 2,028,024명이며, 서명인수는 22,534명 이상이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2015년 12월 31일 현재 대구시 주민등록 인구 2,487,829명 중 19세 이상 주민수와 19세 이상 국내 거소 재외국민, 19세 이상 외국인(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을 포함하고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2,028,378명이다.

 서명인수는 청구권자 총수의 1/17에 해당하는 119,317명의 이상 서명을 받아 대구광역시에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은 시장과 구청장․군수 8명, 지역구 시의회의원 27명, 구․군의회의원 102명 등 총 138명이 해당되며, 비례대표 17명(시의원 3, 구․군의원 14)은 제외된다.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2015년 12월 31일 현재 대구시 주민등록 인구 2,487,829명 중 19세 이상 주민수, 19세 이상 외국인(체류자격 취득 후 3년 경과자)을 포함하고,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2,026,069명이다.

청구대상자별 서명인수를 보면 시장의 경우에는 8개 구․군 중 3개 구․군 이상에서 청구권자 총수의 10/100인 202,607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청구가 가능하며, 구․군별 최소 서명인수는 중구 6,996명, 동구 20,261명, 서구 17,841명, 남구 13,975명, 북구 20,261명, 수성구 20,261명, 달서구 20,261명, 달성군 15,433명이다.

시의원(지역구)의 경우, 당해 선거구내의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 서명을 받아야만 청구가 가능하며, 각 선거구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와 최소 서명인수는 붙임과 같다.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별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구청장․군수 및 구․군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최소 서명인수는 해당 구․군에서 공고하며, 구청장․군수에 대한 최소 서명인수(청구권자 총수의 15/100)는 다음과 같다.
※ 중구청장 10,494명, 동구청장 43,570명, 서구청장 26,761명, 남구청장 20,962명, 북구청장 52,978명, 수성구청장 53,465명, 달서구청장 72,536명, 달성군수 23,149명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 결과 확정은 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총수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확정된다.

 조례 제정․개폐 청구권자 총수는 2015년 12월 31일 현재 대구시 전체 인구 2,487,829명(주민등록인구) 중 19세 이상 주민수, 19세 이상 국내거소재외국민과 19세 이상 외국인(체류자격 취득 후 3년 경과자)을 포함하고,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2,028,024명이며,

 서명인 수는 청구권자 총수의 1/90에 해당하는 22,534명 이상 서명을 받아 대구광역시에 청구할 수 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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