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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내년 1월 4일부터' 2대 운영

- 성주군․(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성주군지회와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위․수탁 협약식 개최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12월 24일
↑↑ 특별교통수단운영 협약식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성주군(군수 김항곤)은 지난 23일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성주군지회(회장 이재근)와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업무 위·수탁협약식을 개최하고 내년 1월 4일부터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협의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 1.2급, 65세 이상 노약자(요양등급 1,2등급), 임산부 중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슬로프가 장착된 승합차 2대를 운행한다.

 이용은 평일 오전 8시~오후 7시까지 도내와 대구광역시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을 원칙으로 차량일정에 따라서 즉시예약도 가능하고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지난달 19일 성주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한 택시 기본요금의 절반수준으로 한 거리추가요금(2km~10km : 300원/km, 10km초과 : 100원/km)이 부과되는 미터기요금을 적용한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내년 1월초 2주간의 무료시범운행을 첫 출발로 본격적인 운행에 나서는 성주군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이 휠체어 이용자는 이용할 수 없었던 농어촌지역 대중교통의 대체수단으로 자리매김해「별고을 택시」와 함께「군민교통」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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