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찰청.도로공사 '협업으로 체납 차량 근절한다.'
- 10월 6일, 11월 10일 유관기관 합동단속 시행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10월 02일
| | | ⓒ CBN 뉴스 | [이재영 기자]= 대구에는 더 이상 상습 체납차량과 불법명의차량이 발붙이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구시는 대구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지방세․과태료․통행료 상습체납 및 불법명의차량(속칭 ‘대포차’) 근절을 위해 10월 6일, 11월 10일, 2차례에 걸쳐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대구시 36명, 대구지방경찰청 9명, 한국도로공사(대구경북본부) 18명 등 총 63명이 참여하며,
관내 고속도로 요금소 3개소에서 자동차세,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 각종 사회기초질서 위반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상습 체납차량(속칭 ‘대포차’ 포함)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이날 단속에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실시간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활용해 체납차량을 신속․정확하게 적발하고, 단속현장에서 견인한 차량은 모두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명의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지금까지의 상습 체납차량과 불법명의차량 단속은 각 기관별로 단속팀을 개별적으로 운영해왔으며, 기관 간 업무 협업 부족으로 효율적인 단속이 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대구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와 올해 6월 30일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이번에 첫 번째 합동단속을 시행하게 됐다. 유관기관 간 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 강한희 세정담당관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자동차세 상습체납, 과속,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건수가 많은 불법명의차량(속칭 ‘대포차’)은 도로 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줘 자동차세, 과태료 등 제세공과금의 자진납부 분위기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5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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