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 공기업 전국 최초 임금피크제 노․사협상 타결 완료
- 2016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 신규 청년일자리 73개 창출 - - 9월 25일(금) 오후 1시 10분 시청 상황실,‘임금피크제 노사합의 공동선포식’-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09월 25일
| | | ⓒ CBN 뉴스 | [이재영 기자]= 대구시는 25일(금) 전국 최초로 시산하 전 공사․공단이 고용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노사가 합의함에 따라 공동 선포식을 개최하고, 향후 5년간 양질의 신규 청년일자리 73개를 만들기로 최종 합의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시산하 모든 공사․공단 사장 및 노동조합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상황실에서 공동합의문에 서명하고 향후 임금피크제 이행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했다.
공사․공단 근로자의 퇴직 전 3년간 (8%~30%)의 절감 임금을 재원으로 양질의 신규 청년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우선 2016년에는 42개의 신규 일자리를 차질 없이 창출할 계획이다.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는 2017년 42명에서 2020년 6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각 기관별 신규채용자의 평균임금은 1인당 18백만 원에서 30백만 원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개별기관으로는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전국 최초로 9월 21일 노사합의를 타결한 이후,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이 22일 노사합의를 마쳤으며, 환경공단과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의 25일 노사합의를 끝으로 전 공사공단이 임금피크제 노사타결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3.5.22.)으로 2016년부터 근로자의 정년이 60세로 보장됨에 따라 청년일자리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공공기관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번에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안을 마련했다.
한편, 대구시는 국가시책에 적극 부응해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재직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시산하 공기업 임금피크제의 2016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지난 7월 시행안을 시달했고, 각 공사․공단은 도입계획안을 마련해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왔다.
이번 선포식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임금피크제 타협을 완료해 준 노사대표들을 격려하며, “노조는 임금피크제 합의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사용자는 절감된 재원으로 신규 청년일자리 창출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고, “대구시는 합의된 내용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5년 0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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