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준 기자]= 대구성서경찰서(서장 박종문)는 대구 달서구 ○○동 소재 4층 원룸의 3층 방실을 임대한 후 사전예약 받은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현금 13만원을 받고 성매매영업을 해 온 업주(30대 남, 미검) 및 성매매여성 피의자 조○○(33세, 현장검거)를 지난 16일(수) 오후 8시 30분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적발하였다.
적발당시 방실에는 침대 및 샤워시설이 완비되어 있었고 성매매에 사용되는 콘돔 및 러브젤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성서경찰서는 연중 “단속 후 재영업을 하는 고질적인 성매매 등 불법풍속업소”에 대한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수익 차단·환수 위주의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