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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성경찰서, 불법영업 환전상 검거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9월 16일
대구달성경찰서(서장 이근영)는 지난 15일(화) 오후 6시경 대구 서구 소재 ‘OO오락실’ 골목 노상에서 불법 환전영업을 한 김OO(45세,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적발하고 현금, 환전용 무료이용권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정씨는 사행성게임장 주변에서 대기하다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결과물인 무료이용권을 가지고 오면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이다.

경찰관계자는 “최근에는 게임장들이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장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환전상을 두고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며 현재 게임장과 환전상의 연관성 입증을 위해 수사중이고, 불법사행성 게임장의 완전근절을 위해 연중 합동단속활동을 실시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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