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준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박동진)은 운전 중 피해자가 진로를 방해했다며 난폭 운전을 하며 2km 가량 피해자를 쫓아가 차량을 정차시킨 후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후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먼저 상해를 가했다고 허위 고소하는 등 피해자를 무고한 운전자를 지난 14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향후에도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운전자의 보복행위와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무고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