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서경찰서, 오락실 외부 환전상 현장 검거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9월 03일
성서경찰서(서장 박종문)는 지난 2일(수) 오후 6시 40분경 대구 동구 ○○동 소재 주택가 골목길 등지에서오토바이를 이용, 이동하며 불상의 오락실에서 게임 후 손님이 가져오는 응모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준 피의자 송○○(37세, 남, 불구속)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거하고 현장에서 환전에 이용된 현금 1,244,000원 및 대포폰 등을 압수하였다.
“인적이 드문 골목길 등지에서 젊은 남자가 환전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부근 빌딩에서 잠복하던 중 손님과 환전하는 모습을 목격한 후 현장에서 검거한 것이다.
성서경찰서는 연중 “단속 후 재영업을 하는 고질적인 불법풍속업소”에 대한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수익 차단·환수 위주의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다. |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5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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