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부경찰서(서장 김용주)는 지난 25일 오후 4시경 대구 동구 00동 소재의 사행성 게임장 ‘00오락실’ 에서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업주 정모 씨(60세/남)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적발하고 게임기 40대를 비롯해 현금 800여만원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정 씨 등은 지난 7월경부터 대구 동구 00동 소재의 한 상가 건물 2층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가 적힌 응모권을 가지고 오면 그 자리에서 일정의 수수료를 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행성 게임장들이 낮에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장 내부가 아닌 외부에 환전상을 두고 영업을 하다 경찰의 단속이 뜸해지는 늦은 밤부터 업소 내에서 직접 환전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며 야간, 새벽시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활동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