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CBN 뉴스 | [이재영 기자]= 법무부는 지난 26일(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해 있는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창업보육 지원을 위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을 발족하여 창업・벤처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원스톱・맞춤형 법률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6일(수)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하여 대구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 5명을 위촉하는 등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자문변호사 59명, 분야별 전문변호사 14명 등 총 73명을 위촉하고, 법률지원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현웅 장관은 자문변호사 위촉식 인사말을 통해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을 발족하고, ‘1벤처 1자문변호사’ 제도를 시행하여 창업경제혁신센터의 벤처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창조경제 실현에 이바지하고, ‘믿음의 법치’를 실천하겠다”며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 강화 방안을 밝혔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구성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은 법무부 상사법무과 과장(팀장), 검사 1명, 행정사무관(변호사) 1명, 공익법무관 7명, 분야별 전문변호사 14명,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별 자문변호사 5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 | ⓒ CBN 뉴스 | |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은 분야별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문변호사 등과 함께,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자문 비용(200만원 한도)을 지원할 계획이다.
1벤처 1자문변호사 제도 도입으로 103개 벤처기업에 59명 자문변호사 1대1 결연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선정된 유망 벤처기업 103개를 대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소속 자문변호사 59명을 1대1로 지정하여, 창업 초기부터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1벤처 1자문변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 벤처기업들은 「1벤처 1자문변호사 제도」를 통하여 창업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창업·벤처기업인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지식 리플릿・소책자 제작・배포
예비 창업인, 창업 초기 벤처기업인들이 알아야 할 필수적인 법률 지식을 정리한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법률분야 체크리스트 20선」 리플릿 및 소책자를 제작하여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중소・벤처기업인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찾아가는 법률강연 및 온라인 법률상담 진행
법무부는 검사·법무담당관으로 하여금 지역 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들이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여, 중소·벤처기업인들을 상대로 창업 및 회사 운영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알리는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고 창업·벤처기업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상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내실 있는 맞춤형・원스톱 법률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