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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방헬기 긴급대응 협조체계 강화로 재난현장 총력대응"

- 경상북도와 16개 시․도 간 업무협약 체결, 8월 14일 시행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0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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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경북도는 국민안전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16개 광역시도와‘전국 소방헬기 긴급대응체계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헬기는 산악이나 도심 등 재난발생 장소 및 교통상황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현장에 접근하여 긴급구조 등의 대응활동을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현재 국민안전처 중앙 119구조본부와 각 시ㆍ도 소방항공대에서 운용중인 전국 소방헬기 27대에 대하여 경상북도와 국민안전처 및 16개 시ㆍ도지사는 재난발생 시 중앙과 지자체의 소방헬기를 활용한 신속한 현장대응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상호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함께 했다.

이번 협약은 소방헬기 긴급출동체계 강화 및 출동공백 방지, 안전관리 강화 등에 대해 중앙과 지자체 각각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경북도와 16개 시ㆍ도 간 공조체계를 긴밀히 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민안전처는 소방헬기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시ㆍ도의 헬기 공동 활용과 재난의 규모와 특수성을 반영하여 항공대응 활동을 지원 ․ 조정하며
시ㆍ도는 재난지역 관할 공중영역 내에 지원 출동한 소방헬기의 지휘 및 통제를 하고 전국 소방헬기 운항, 헬기 공백지역에 대한 출동 시 소요시간 및 헬기 기능별 특성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고 공유하여 헬기출동 공백 방지에 협력하게 된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헬기 안전운항 기준과 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조종사 비행기량 평가제도를 도입하며 시ㆍ도는 관제시스템을 활용한 출동관리 및 항공승무원 교육ㆍ훈련 확대 등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에 적극 협력하며

국민안전처는 시ㆍ도의 소방헬기의 교체 및 보강사업 지원에, 시ㆍ도는 항공대원 3교대 인력 보강에 노력하기로 했다.

* 소방헬기 ‘96년 이후 ‘15년 현재 총 6건의 추락사고 발생(15명 사망, 15명 부상)

앞으로 이번 협약의 후속조치로 국민안전처에서는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와 협조하여 체계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국가와 지방으로 이원화된 소방조직 구성에 따라 중앙과 각 지자체별로 관리하는 소방헬기라도 재난발생시 시ㆍ도간의 경계를 넘어 대형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운용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김관용 도지사와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 및 16개 시ㆍ도지사는 “대형 재난현장 등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수단인 소방헬기에 대하여 중앙과 지자체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안전처와 각 지자체의 소방헬기 대응역량을 결집하여 국민의 안전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공조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0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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