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경찰서,불법 성매매 주부 검거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8월 11일
[안영준 기자]= 대구수성경찰서는 지난 9일 낮 2시 50분경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남성과 불법 성매매를 한 주부 C모씨(여, 39세)을 검거했다.
C씨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피아노 레슨을 하면서 가정을 꾸려 오다가 최근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스마트폰 채팅으로 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대구수성경찰서는 이러한 행위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의거 성매매여성과 알선자, 성매수 남성들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금전을 주고 성을 매매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전환이 절실한 실정이며, 경찰에서는 이러한 신종 매체를 통한 성매매행위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5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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