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준 기자]= 대구달성경찰서(서장 이근영)는 지난 21일 오후 9시경 대구 서구 00동 소재 ‘00게임장’ 앞 노상에서 불법 환전 영업을 한 김00(33세/남)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적발하고 현금, 아이템카드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김씨는 지난 5월 초순부터 대구 서구 00동 소재의 한 사행성 게임장 주변에서 대기하다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결과물인 아이템카드를 가지고 오면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에는 게임장들이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장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환전상을 두고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며 “현재 게임장과 환전상의 연관성 입증을 위해 수사중이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완전 근절을 위해 연중 집중 단속활동을 실시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