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물품보관함 이용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5명 검거
- 신속한 수사로 피해금 2,800만원 회수, 피해자에게 돌려 줘 -
김종식 기자 / 0115054806@naver.com입력 : 2015년 06월 18일
| | | ⓒ CBN 뉴스 | [김종식 기자]= 구미시에 거주하는 A씨(79세)는 지난 6월 8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은행에 예금한 돈이 위험하다. 은행에서 돈을 모두 찾아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라"는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현금 6천만원을 물품보관함에 넣었다가 범인이 이를 모두 가져가 버려 피해를 당했다.
피해신고를 받은 구미경찰서(서장 이준식)는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 물품보관함에서 돈을 빼내 달아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추적하여 6월 17일 대구 및 경기도 일원에서 B씨(17세, 중국, 구속) 등 3명을 검거하였다.
이들은 중국에 있는 범행총책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찰은 김모씨 등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보관하고 있던 피해금액의 일부인 2,800여만 원을 압수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한편, 범행총책 등을 계속 쫓고 있다.
앞서 구미경찰은 지난 5. 29. 경찰청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토록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탈취하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600만원을 인출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2명을 붙잡아 모두 구속한 바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나 금융정보가 유출되었다”거나, “자녀가 납치되었다”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주면서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려 달라’거나 ‘물품보관함에 현금을 보관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메르스 격리치료자의 가족 등을 상대로 정부 지원금을 주겠다며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수법도 사용하는 만큼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피해상황을 인식하면 최대한 빨리 경찰에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다. |
김종식 기자 / 0115054806@naver.com 입력 : 2015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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