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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누수 '원천 봉쇄'

- 시 감사 지적사항 운송원가 반영 등 특단의 대책 마련 시행키로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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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대구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업계의 방만 경영 의혹 등 준공영제 전반에 대한 시 자체감사 결과와 준공영제개혁 시민위원회에서 확정한 운송원가 절감방안을 현재 시행 중인 표준운송원가 용역에 반영하고, 회계감사의 정례화, 행정지도 강화 등 업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시내버스 업체와 버스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집행 실태 전반에 대한 시 자체 감사(’15. 3. 30.~4. 17.) 결과를 통보해 옴에 따라 지적사항 전반에 대한 동일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하였다.

 우선, 운전직 산재보험료 정산방법 부당, 회계 처리기준 미준수, 산재보험료 과다지급, 회차지 사용료 부당지급 등 운송원가 기준과 관련한 시 감사 지적사항과 개혁시민위원회에서 시행키로 확정한 운송원가 절감방안은 현재 전문기관에서 진행 중인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용역(’15.6. 3.~10. 2.)에 전면 반영키로 조치하였다.

 차고지 이전에 따른 공차거리 과다산정 부분은 2015년 8월 초 시행 예정인 시내버스 노선개편 시 차고지 인근 운행노선을 우선 배정하는‘차고지 우선 배차제’를 도입하여 공차거리를 최소화하고, 향후 차고지의 외곽지 이전 등에 따른 공차거리 확대 부분은 연료비 정산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연료비 절감을 도모키로 하였다.

 이 밖에도, 회계장부 기장방법 미숙, 신문대금 등 복리후생비 영수증 미부착 등 업무 미숙에 따른 지적사항은 회계실무 정기교육 실시, 현지 행정지도 등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지시 등에 불응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적정 운송원가 지급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제제를 가하기로 하였다.

 대구시 정덕수 버스운영과장은 “이번 기회에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종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표준운송원가 용역시 준공영제 개혁시민위원회(공동위원장 정태옥 행정부시장 / 김원구 대구시의원)와 철저한 협의를 거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구형 준공영제 모델’ 정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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