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 교통안전공단 6월 한 달간 일제 단속 실시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6월 09일
경주시차량등록사업소(소장 : 김경구)에서는 교통안전과 자동차의 불법 구조변경 등 위반차량에 대해 경주경찰서, 교통안전공단(대구경북본부)과 협력하여 6월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무단 방치, 안전기준 위반,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무등록 자동차(미신고 이륜차 포함), 정기검사 미필 혹은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등이다.
단속계획으로는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소유자가 스스로 자진처리토록 하고,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처리 후 직권말소 하며,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운전자는 처벌하고, 차량에 대해서는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 복구와 함께 임시검사명령을 할 계획이다.
각종 불법행위 및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현 소유자에게 명의이전토록 하거나 공매를 통해 정상적인 명의자에게 이전할 계획이다.
검사유효기간이 도래한 자동차와 단순 부주의로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된 자동차는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은 상습 자동차에 대해서는 검사명령을 하고 불응 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및 운행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
김경주 경주시차량등록사업소장은 “불법 자동차는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의 협조가 중요하여 홍보 리플릿, 이‧통장 회의, 현수막 게첨 등 대 시민 홍보를 하고 있으니 불법 자동차 발견 시 가까운 경찰서(파출소), 차량등록소 등으로 신고해줄 것을 시민들께 당부”했다. |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5년 06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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