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수탁기관 공모
- 수탁기관 및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 공개모집(5. 20~6. 3)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05월 19일
| | | ⓒ CBN 뉴스 | [이재영 기자]= 대구시는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 민.관 중간지원 조직인 ‘대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기관과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을 오는 20일부터 내달 6월 3일(15일간)까지 공개모집(공보 및 시 홈페이지)하고, 수탁기관 접수는 6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 양일간 한다.
대구시는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 중간지원조직인 「대구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민간 위탁함으로써 그동안 관주도의 하향식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에서 탈피하여 지역 주민이 스스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고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상향식 주민주도적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는 이러한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앙부처별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사업 간 연계로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유사‧중복되는 사업을 조정하고 컨트롤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민간의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지닌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을 공개모집(공보 및 대구시 홈페이지)을 통해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위원 자격은 각 분야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서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3일까지 15일간으로, 위원으로 응모하고자 하시는 분은 대구시 자치행정과로 신청서를 접수(우편 또는 방문)하면 된다. 다만, 심의 안건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 근무자 또는 관련자는 위원에서 배제된다.
또한, 「대구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수탁기관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이며, 대구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한다.
응모자격은 ‘공고일 현재 대구시 소재,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에 경험이 있는 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 취지에 부합되는 역량을 갖춘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이며, 공고 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3일까지 15일간이다. 사전설명회는 5월 27일(수) 오후 2시 호수빌딩 15층 회의실에서 개최되며, 수탁 신청서는 6월 4일과 6월 5일(2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구시 자치행정과(☎803-2841)에서 접수한다.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과 수탁 기관 접수 후 7월경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하여 주민주도적 사업 추진에 적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구시 서상우 자치행정국장은 “대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사업 경험이 많은 우수한 기관이 많이 응모하여 적정한 수탁기관이 선정되어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활성화되고, 지역 주민이 소통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행복한 대구,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상세한 내용과 관련 서식은 ‘공보 및 대구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시 자치행정과(☎803-28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5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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