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도로위의 무법자 불법화물차량 합동단속
김종식 기자 / 0115054806@naver.com입력 : 2015년 05월 18일
| | | ↑↑ 과적합동단속 | ⓒ CBN 뉴스 | | [김종식 기자]=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지난 12일 김천경찰서, 경북종합건설사업소와 함께 도로위의 무법자 불법화물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지방도 514호선(아포 제석리), 김천IC에서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과적차량, 차량의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 초과하는 차량, 기타 불법구조변경 차량, 번호판 식별불능 차량, 난폭운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한 결과 과적차량 1대, 불법구조변경차량 1대, 2.5톤이상 화물 차선위반 차량 2대를 적발하여 관련법에 의거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지속적으로 도로파손의 주범이며 대형사고 유발자인 과적화물차량을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경북종합건설사업소 소속 단속원들과 합동으로 불시에 단속하여 시민안전을 보호하고 예산낭비를 절감할 계획이다.
과적차량의 경우 국도는 대구국토관리사무소에서, 지방도는 경북종합건설사업소에서 주 1~2회 불시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김천시의 경우 시군도를 단속하여야 하나 화물차를 유도, 단속할 도로변 공간이 협소하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자체단속은 불가능한 실정으로 시군도 접점지역인 지방도와 국도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남희 건설과장은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업주, 화물차량 운전자의 자발적인 불법행위 근절로 시민의 안전 및 도로파손을 예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종식 기자 / 0115054806@naver.com 입력 : 2015년 0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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