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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3호선 지상철은 움직이는 광고판 '경영수익도 한몫'

- 도시철도 광고물 표시방법 규제개선으로 연간 4억 원 광고 수입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05월 13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도시철도 차량의 외부 광고물 표시면적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차량 옆면(창문 제외)의 4분의 1 범위에서만 가능한 것을 대구시의 규제개선 노력으로 2분의 1 범위까지 확대토록 법령을 개정토록 함으로써 도시철도 경영수익 증대와 광고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철도 3호선은 지상철(북구 동호동에서 수성구 범물동까지 도심지 23km를 5~7분 간격으로 지상 평균 11m 높이에서 운행)로서 옥외광고물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광고 표시면적을 차량 옆면의 4분의 1 범위로 제한하고 있는 관련 법령의 규제로 광고물 부착면적이 매우 협소하여 시각적인 효과가 떨어져 광고주 모집에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행정자치부에 규제개선 과제로 건의하였다.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은 지역의 랜드마크인 도시철도 3호선의 대시민 홍보기능 강화와 경영수익 증대를 위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고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여 도시철도 차량의 외부 광고물 표시면적을 차량 옆면의 2분의 1 범위까지 확대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이에 도시철도공사는 시민 볼거리 제공과 운전자의 안전, 선정적인 그림 제한 등 엄격한 심사를 하여 대구은행, SK텔레콤 등 8개 업체와 광고계약을 하고 5월 13일부터 대구은행, 대구백화점 2개 업체의 광고물이 부착된 전동차 3대를 시범 운행 후 26대까지 확대 운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미 지상철이 운행되고 있는 인천, 김해에서는 차량외부 광고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왔으나, 대구시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이들 도시에서도 도시철도 차량의 외부 광고수익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3호선 철도차량의 광고 표시면적 확대로 대시민 홍보기능 강화와 경영수익을 동시에 이루어 낸 것은 규제개혁이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닌 생활 주변에서 제도개선을 느끼고 착안한 좋은 사례로 앞으로 시민과 함께 1만여 공직자가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규제개혁 모범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0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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