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12-12 오전 11:05:0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클린대구 "1회용품 줄이기로 함께해요!" 집중홍보

- 대구시, 5월 음식점·대형유통매장 등 1회용품 사용 점검 및 홍보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04월 30일
↑↑ 회의때 개인 머그컵 사용 모습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대구시는 5월 한 달 동안 음식점, 도매․소매점, 대형유통매장 등을 중심으로 1회용품 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과 1회용품 줄이기 홍보를 집중 실시한다.

 ‘일회용품’이란 ‘한 번만 쓰고 버리도록 되어 있는 물건’이다. 비환경·비경제적이어서 누구에게 물어도 아깝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대부분 시민들이 1회용품과 포장폐기물을 버리면서 다시 재활용되는 폐기물이니까 또는 작은 것쯤이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버리기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물질 함량이 높은 비닐이나 포장재는 재활용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매립과 소각처리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폐기물이다. 

대구시는 폐기물 감량화의 기본이 되는 발생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정하는 1회용품 사용억제에 대한 규정을 각 대상 사업장에서 준수할 수 있도록 5월 한 달 동안 지도․점검 및 1회용품 줄이기 집중 홍보에 나선다.

< 업종별 위반사례 >
 주로 위반되는 사례로는 식품접객업이나 집단급식소 같은 음식점의 경우 매장 안에서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 나무젓가락 제공, 식탁 테이블마다 이쑤시개 비치, 예식장에서도 1회용 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1회용 수저 제공 등이다. 

또한,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경우 합성수지 용기 중 밀봉포장용기나 생분해성 수지의 용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용이 규제된다.
※ 생분해성수지의 용기 확인은 친환경상품이 등록된 녹색장터를 이용하여 확인 가능하다.

 도·소매업, 대규모 점포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쇼핑백의 무상 제공은 쉽게 단속이 되는 사례이기도 하며, 시민들의 제보도 가장 많다.

< 시민과 함께하는 1회용품 줄이기 >
 1회용품의 효과적인 단속 및 감량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1회용품 사용을 편하게만 느낄 것이 아니라 자원절약, 환경보호를 생각하여 무분별한 사용을 함께 줄여야 한다. 

쇼핑할 때는 1회용 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하고, 물건을 구입할 때는 최소한의 용기에 담아서 구매하고, 개인 컵 이용의 생활화로 1회용 컵 사용도 줄여야 한다.

< 위반 사업장에 대한 조치 >
 위반 사업장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사업장 규모,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4년에도 음식점의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 테이블마다 이쑤시개 비치,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등으로 인해 19건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적지 않은 사례가 있다.    

대구시 김현서 자원순환과장은 “클린대구 만들기,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04월 30일
- Copyrights ⓒCBN뉴스 - 대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