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2015년 송무·법제 교육 실시
-국가.행정.민사소송 실무.자치법규 제.개정 일반-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03월 26일
| | | ↑↑ 2015년 송무법제 교육 실시 | ⓒ CBN 뉴스 | | [이재영 기자]=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지난 25일 오후 3시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전 부서 소송수행자 및 자치법규 업무 담당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송무·법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부서 소송수행자 및 조례·규칙업무 담당자 80여명을 대상으로 국가·행정·민사소송실무와 자치법규 제·개정 일반에 대한 맞춤형 실무교육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업무추진 중 발생하는 각종 소송과 법제실무 추진에 있어 자신감과 대처능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강사로는 법조계의 저명 인사인 '성상희 하나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와 '강영훈 대구고검 공익법무관'을 초빙하여 각종 소송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지식, 법정에서의 주장방법,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법, 조례·규칙 제·개정 절차 등 실무에 꼭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황필섭 구미시 정책기획실장은 "이번 교육이 공무원들의 업무고충을 해소하고, 소송수행 및 법제실무능력 강화로 시민에 대한 공정성 확보와 신뢰도 향상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5년 0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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