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농산폐기물 소각 등 산불실화자 강력대응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3월 22일
| | | ⓒ CBN 뉴스 | | [안영준 기자]= 의성군은 산림 내에서 촛불을 취급하다 부주의로 산불을 낸 대구 거주 김모씨(남, 46세) 등 산림 또는 산림연접지에서 불을 놓아 산불을 내거나 산불발생 위험을 발생케 한 3명에 대하여 입건조치, 과태료 처분 등 강력 조치하여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의성군 산불발생원인의 대부분은 봄철 농산폐기물,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 산불로 일몰 후 자주 발생하며 산불주의력이 부족한 고령자인 것을 감안하여 야간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산림과 인접된 주택이나 산림연접지 등 산불취약지와 취약시간대인 일몰 후 초저녁에 순찰을 강화하는 등 산불예방에 전 행정력을 동원키로 했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와 농산폐기물 등 쓰레기 소각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위반한 사람에게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으며 또 실화자는 전원 입건,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유화목 산림과장은 "산림 100m 이내에서 폐비닐, 농산폐기물 등 쓰레기 소각과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는 주민은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 하겠다"며 "만약 소각행위가 산불로 이어져 대형화 될 경우 사법처리하여 산불발생을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5년 0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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