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12-12 오전 11:05:0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군위군,2월부터 물이용부담금 부과.고지

-수도요금고지서에 통합 고지, 물 사용량에 따라 톤당 170원씩 부담-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2월 10일
ⓒ CBN 뉴스
[안영준 기자]= 군위군 수도환경사업소는 2015년 2월부터 물이용부담금을 부과·고지한다고 밝혔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부과대상)에 의거 군위댐에서 낙동강 본류까지의 하천구간(위천)에 해당하는 성리·의흥 취수장 수돗물을 사용하는 군위읍·소보면·우보면·의흥면 상수도 사용자를 대상으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한다.

물이용부담금은「낙동강수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에 의거 낙동강 물을 사용하는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지역에서“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기금이다.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톤(t)당 170원으로, 매월 고지되는 수도요금 고지서에 통합 부과되며, 1월 물 사용량에 대한 부담금이 2월분 고지서에 최초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 이용댐 주변 지역 등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지역 토지매입, 수계 수질개선사업비 등으로 사용된다”고 전했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5년 02월 10일
- Copyrights ⓒCBN뉴스 - 대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