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CBN 뉴스 | | [이재영 기자]= 성주군은 2012년 제16호 태풍 “산바” 로 인한 성주읍 시가지 침수피해 원인을 두고 성주군의 과실로 피해를 키웠다며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서는 자사 보험차량 수리비 10대의 6천만원에 대한 손해배상과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우리군이 승소(2014. 7. 8 대구지방원 서부지원 판결)하여 2014. 1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이 확정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를 상대로 소송비용 확정액인 3,491,760원을 청구하였다.
본 소송은 2012. 9. 16 ~ 9. 17 발생한 제16호 태풍 “산바”의 내습시 양일간 내린 폭우로 인하여 성주읍 시가지중 저지대 598동의 주택 및 상가와 주차된 차량 347대의 침수피해가 발생 하였으며,
성주군은 당시 주민설명회와 보도자료등을 통하여 피해원인을 빗물펌프장의 처리능력을 초과한 천재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 하였으나, 피해주민들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주)에서는 피해원인을 성주군의 관리소홀로 비롯된 인재라며 소송을 각각 제기 하였으나 2014. 4.24 (성주읍 피해주민)과 2014. 7. 8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주군의 과실이 없는 천재로 최종 판결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