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죽장사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추진
조승욱 기자 / 입력 : 2014년 11월 17일
| | | ↑↑ 죽장사과 | ⓒ CBN 뉴스 | | [CBN뉴스 조승욱 기자]= 포항시가 죽장사과에 대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를 추진한다.
시는 17일 죽장사과영농조합법인 회의실에서 포항상공회의소 경북지식재산센터와 공동으로 ‘죽장사과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포항시, 포항상공회의소 경북지식재산센터, 죽장사과영농조합법인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죽장사과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위한 그간의 추진경과 및 진행상황, 그리고 향후계획 등에 대해 발표하고 이에 따른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달 22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현지조사연구를 통해 생산과정 및 죽장사과에 대한 품질특성과 성분분석, 역사와 유명성 등의 조사연구를 마무리했다.
조만간 서울·부산·대구 등 6대 대도시 시민을 대상으로 인지도조사, 법인설립 등 죽장사과의 단체표장 등록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는 11월말 또는 12월초에 특허청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출원할 계획이다.
죽장사과는 포항시 죽장지역 해발 200~600m의 고랭지에서 생산되고 있어 일교차가 크고 여름기온이 비교적 서늘하기 때문에 당도가 높고 착색이 뛰어나며 과일의 육질이 단단하여 저장성이 좋은 품질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죽장산사과에 대한 마케팅·홍보효과 극대화하고 브랜드 경쟁력 강화로 지역 농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특정지역의 농수산물의 명성과 품질, 그 밖의 특징이 타 지역과 차별되는 특성이 있을 경우 정부에서 인증하여 보호하는 제도이다.
인증마크는 ‘지명 + 품목명’으로 표기되고 이를 무단으로 도용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조승욱 기자 / 입력 : 2014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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