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CBN 뉴스 | [CBN뉴스 안영준 기자]= 대구경찰청은 지난10월 17일(금) 오후 3시 30분경 대구 수성구 소재 ‘○○마사지’내에서 침대, 샤워기 등 성매매 시설을 갖춰하고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유흥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성매수남들로부터 현금 11만원을 받고 업소 내 대기 중인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여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 박 모씨(여, 55세), 성매매여성 서 모씨(여, 40세) 2명을 검거하였다.
박 모씨는 단속에 대비하고자 주택가 상가 건물 4층을 임대 마사지 업소로 위장하여 버젓이 성매매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불법풍속업소 근절을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성매매업소, 사행성게임장 단속 테마를 선정, 집중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