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아車! 하면 당한다"중고차 매매 주의보 발령
-중고차 매매, 허위 성능점검 기록부에 조작까지-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10월 14일
| | | ↑↑ 자료사진 | ⓒ CBN 뉴스 | | [CBN뉴스 이재영 기자]= “안동시에서 마련한 중고차 매매단지라는 말을 믿고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속인 것도 모자라 제대로 보상도 안 해준다니 분통터집니다.”
대구에 사는 K씨는 자동차 정비를 받다가 깜짝 놀랐다.
예전에 안동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구입한 중고 SUV차량의 주행거리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매상사에서는 이미 팔았으니 나 몰라라 하는 식이다.
최근 이런 식의 중고차 매매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중고차 판매 가격을 높이기 위해 상습적으로 차량 주행거리를 조작하거나, 사고이력을 조작해 중고차를 판매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들이 보다 현명하게 중고차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최소 아래 2가지 항목은 꼭 체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사고이력을 확인할 하고(같은 모델, 연식의 차량이 가격 차이가 크다면 먼저 사고 이력을 조회해볼 필요가 있다. 사고 이력은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나 교통안전공단 차량관리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A/S보증 여부를 확인(현재 중고차 A/S는 법적으로 1개월에 2,000㎞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고차 매매 업체는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중고차를 구매한 후 차에 대해 의심이 갈 경우 1개월 이내에 믿을 만한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점검을 받는 것이 좋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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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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