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지난 8일(수) 18:00경 대구 달서구 소재 ‘○○키스방’내에서 침대 등 성매매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들을 상대로 현금 7만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여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 이 모씨(남, 32세), 성매매여성 김 모씨(여, 28세) 등 2명을 검거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 모씨가 ○○초등학교에서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학교정화구역 내에 상가 건물을 임대하여 버젓이 성매매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불법풍속업소 근절을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성매매업소, 사행성게임장 단속 테마를 선정, 집중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