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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남천 흥산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확정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9월 16일
ⓒ CBN 뉴스
[CBN뉴스 안영준 기자]=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지적재조사사업 남천 흥산지구에 경계결정을 위해 지난 3일 시청 상황실에서 위원장(대구지방법원 판사)을 포함한 경계결정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8월부터 추진된 흥산지구 458필지(297,619.7㎡)에 대한 경계결정 심의를 했으며, 원안을 가결해 전체 필지의 경계를 확정지었다.

경산시는 확정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에 따라 16일 공고하였으며, 통지서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이의신청 기간인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아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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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산지구 민원 해결사례로서는 맹지해소(1필), 토지 정형화(255필), 건축물 저촉해소(18필), 지상경계 현실화(180필), 위치이동(4필)으로 경계을 조정하였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년 된 종이지적도가 세계측지계의 디지털 지적도로 개편되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토지의 정형화와 맹지해소로 토지이용 및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들이 겪는 토지 경계분쟁 및 사유재산권침해,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시 관계자는 말했다.

이번 지적 재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경산시청 지리정보과(053-810-5767~9)로 문의하면 된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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