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N뉴스 안영준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황성찬 치안감)은 8월 18일 21:00경 대구 달서구 소재 ○○식당 앞 노상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으로 만난 남성과 성매매를 한 박 모씨(여, 26세)을 8월 20일‘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검거하였다.
박 모씨는 1회 화대비 7만원을 받고 대구 달서구 소재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건전한 풍속을 저해하는 성매매업소 근절을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집중단속활동을 펼쳐 학교주변 신변종 퇴폐업소 등 기획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