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CBN 뉴스 | [이재영 기자]=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최운식) 형사2부는 태국 등 동남아 여성들을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시킨 후 인천, 부천, 조치원, 구미 등 지역의 성매매업소에 공급한 불법체류 중인 스리랑카인 A 씨를 인지하여 체포한 후 2014. 08. 01 구속 기소하고, A 씨로부터 동남아 여성을 공급받은 성매매업주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A 씨에게 동남아 여성을 소개한 공급책 태국여성 B 씨를 지명수배 및 출국금지 조치 하였다.
최근 불법체류중인 외국여성들을 고용한 성매매업소가 늘어나이에 대하여 수사하던 중, 업주의 차명계좌를 분석하여 상선 A 씨를 인지하여 체포한 후 구속기소하고, 범죄수익금 약 4,500만원에 대하여 추징보전조치를 하는 등 불법체류 외국인 성매매브로커를 엄단한 사례로서, 향후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성매매범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 및 수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