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준기자]= 구미경찰서(서장 권오덕)에서는, 약 4년 동안 실제로 밀렵감시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밀렵감시활동 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 환경부 및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밀렵감시활동 보조금 명목으로 약 2,600만원을 부정수급받은 前 야생생물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장 권씨(67세)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09년부터 ~ ’13년까지 밀렵감시활동을 하지 않은 자신과 허위 등록한 밀렵감시단원 남씨(35세)가 마치 밀렵감시활동을 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보조금 약 2,600만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국고보조금 횡령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