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비상구 추락등 안전사고 방지 대책 추진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7월 09일
| | | ⓒ CBN 뉴스 | | [안영준 기자]= 경주소방서(서장 류수열)는 최근 노래방과 주점, 학원 등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돼 있는 비상구 발코니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 이용객들의 추락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이달 15일까지 관내 다중이용시설 310개 대상에 대한 실태조사 및 안전조치 등 비상구 추락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 설치 신고된 다중이용시설로 업종 구분없이 지상 2층에서 4층사이의 경주지역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해당되며, 경주소방서에서는 실태점검을 통해 철제 등으로 제작된 발코니의 부식여부 및 안전성을 확인해 추락사고 위험이 있는 비상구에 대해서는 안전바(안전로프) 등 안전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이용객들의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스티커를 자체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다.
지난 5일 부산 사하구의 한 노래방에서 A(24·회사원)씨가 노래방 건물 4층에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비상구로 나와 구토하던 중 1층으로 추락해 숨진 데 이어, 7일에는 대구 달서구 감삼동의 한 PC방에서는 휴대전화를 받기 위해 4층 비상구 발코니로 나온 여대생이 발코니 바닥 한 쪽에 뚫려있는 피난사다리로 통하는 구멍을 미처 보지 못한 채 비상구 문을 나섰다가 그대로 떨어져 1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일어난 발코니는 조명은 물론 피난사다리용 구멍을 덮는 뚜껑 등 안전시설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지만 현행 소방법상으론 아무런 하자가 없는 시설이다. 이는 소방법상 2층 이상 4층 이하 다중이용업소는 비상구 발코니 혹은 부속실을 설치하고 접이식 사다리 등의 피난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명 등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주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상당수 이용객이 비상구 발코니를 흡연공간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데다 정작 재난 발생시에는 놀란 이용객들이 발코니로 뛰쳐나오다 그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시설 설치를 규정한 새 지침 마련과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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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4년 07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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