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_제257회임시회_제1차본회의 | ⓒ CBN 뉴스 | | [이재영 기자]= 제9대 경상북도의회 핵심 운영방향은 도민에게 사랑과 믿음을 줄 수 있는 『소통중심의 의회』로서 진정한 경북발전을 위해서는 소통과 화합이 절대적 필요,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도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접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상임위 중심의 의회운영시스템 구축, 의안심사, 현지확인 등이며 서민경제 안정 실현을 위한 『민생정치 실현』심층적인 의정활동전개를 위한 폭 넓은 현장여론 수렴, 일자리, FTA극복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 강화방안,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이다.
| | | ↑↑ 사회복지연구회 세미나 | ⓒ CBN 뉴스 | | <집행부 견제 감시·감독, 도민 복지증진에 역점>
제9대 경상북도의회(2010.7.1∼2014.6.30)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지방의회의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면서,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집행부에 대하여 지적과 적발 위주의 의정활동 보다는 바람직한 입법정책대안을 제시하여 300만 경북도민 복리증진에 역점을 둔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 동안 경북도의회는 경북발전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는 의정활동을 수행해왔다는 평가속에 각종 의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활동과 시의성 있는 현지활동, 의정연구 활동의 활성화 등으로 주민복지증진과 서민경제 안정에 최우선을 두는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는 평가다.
도정의 주요시책에 대하여 건전한 비판과 효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도정질문에는 총 28회 79명의 의원이 343건에 대해 심도있는 도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시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미흡한 점을 추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농어촌 개발, 구제역 방제, 독도 문제, 지역균형발전, 노인복지, 기업 투자유치, 농어촌 중장기 발전대책, 경상북도의 인사정책, 지진해일과 방사능 누출시 대피소 건립, 전통시장 매출액 감소대책, 남부권신공항건설 대응전략 개발, 도청이전 신도시의 정주요건 조성, 경북도정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관광, 농어촌 등 도정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집중 질문했다.
ㅇ 행정사무감사:4회 287개 기관,시정처리 및 건의 촉구1,036건
ㅇ 도정질문 : 28회 79명 의원, 343건
| | | ↑↑ 정책연구위원회 총회 | ⓒ CBN 뉴스 | | <도민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현장 답을 찾아 현지확인 활동 역점>
경상북도의회는 제9대 도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총 30회 479일간의 임시회▪정례회를 운영하면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총 574건에 달하는 안건을 처리했으며, 이중 조례안 359건, 예․결산안 29건, 결의·건의안 40건, 동의·승인안 45건, 기타안 93건, 규칙안 6건, 청원 2건을 처리했다.
또한 106명의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긴급한 현안사항에 대한 대책과 일선현장에서 수렴한 주민여론을 집행부에 전달하면서 도정의 생산성과 정책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전․한수원 통합 관련, 구제역 사태와 경북축산, 지역 국비예산 정치적 왜곡 호도 시정촉구, 수도권 규제철폐 반대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및 집행부에 대하여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태풍, 호우, 폭설 등 농수산물 피해현장, 상주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투자유치기업 방문, 도청이전지 현장, 낙동강살리기사업장, 혁신도시사업장, 도로확포장사업현장, 안동 하회마을, 경주 양동마을 유교문화 교육실태 점검, 지역교육청 증개축 사업 현장 등 각종 사업장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현지확인을 140회 실시하여 354개 사업장을 일일이 방문하는 등 활발한 현장위주의 의정활동 전개했다.
이와 같은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은 경북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과 도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다는 자세로 현장에 답이 있다고 보고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집행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대화와 타협으로 지방정치를 알차게 이끌어 성숙한 자치풍토 조성과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성과를 거두는데 기여했다는 것이 대내외의 대체적인 평가이다
◦ 의안처리 : 574건(위원회 및 의원발의 안건 : 176건)
◦ 상임위원회 현지확인 활동 : 140회, 354개소
- 상임위 간담회·공청회 : 87회
| | | ↑↑ _제270회 임시회_제1차본회의 | ⓒ CBN 뉴스 | | <지역발전 현안사항 해결 위해 다양한 특별위원회 설치 운영>
경상북도의회 제9대 도의회 4년간은 도민들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에 앞장서는 한편,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과 더불어 지역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출신지역을 떠나 전체 도의원이 단합된 모습으로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발전 촉진과 주민숙원사항을 해결하기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특히, 경북발전과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 현안사항이 있을 때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절히 대응해 왔다. 서민경제특별위원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와는 다른 깊이 있는 의정활동으로 도민들과 함께 해 왔다.
아울러 경북도정 각종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활동을 통하여 도정의 주요시책이 일선현장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예산편성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한편, 의원 연수회와 세미나, 타시도 비교견학 등을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과 전문적인 소양함양의 기회를 가졌다.
| | | ↑↑ 운영위원회 | ⓒ CBN 뉴스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운영방향,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 준수, 삭감위주의 심사원칙 확립, 재정 환류 기능 강화에 역점,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무조건적인 집행부의 견제가 아니라, 소통과 화합을 추구 하였다.
<윤리특별위원회>
연찬회 등을 통해 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한 경과보고와 지방의원 행동강령 관련 토론 및 윤리강령 결의 다짐 등 실시 하였다..
윤리특위가 구성된 이후 2012년까지 도의회 의원 모두가 품위유지와 청렴의무를 준수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모범적인 의회가 되었다.
충효의 표상인 임고서원 성역화사업 현장과 영천의 말산업 현황 전반을 살피기 위해 운주산 승마자연휴양림 현장 확인 하였다.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일자리 창출을 통한 친서민 생활안정 도모, 서민물가의 안정적 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 확대,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 만들기, 친서민 생활에너지 복지사업 등으로,
주요활동 성과로는 서민경제특별위원회는 과제인 서민경제안정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과 서민생활 안정기반 강화를 위해 취약 계층 및 청년,여성, 장애인, 다문화등 분야별 일자리 창출사업 등 지원과 새로운 시책개발, 서민 생활물가 안정관리,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낙동강론,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사업,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 등 전통시장 및 동네슈퍼 보호대책 마련, 공직자, 전통시장 투어단과 함께 대대적인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하여 전통시장 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모범적인 의정활동 전개 하였다.
| | | ↑↑ 일본 다케시마의날 규탄대회 | ⓒ CBN 뉴스 | |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운영방향으로는 일본의 독도에 대한 계속되는 침탈 만행에 대하여 강력하고, 단호히 대처코자 설치된 특별위원회,
주요성과로는 일본정부 방위백서 독도영유권 주장관련 규탄성명, 일본고교 교과서 독도왜곡 규탄성명, 일본의 ‘독도’관련 도쿄집회 항의 규탄성명서 발표 등 독도수호를 위한 도의회의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고 중앙정부의 강력한 외교적 대응을 촉구해 왔다.
독도경비대 초병(哨兵) 근무체험, 독도관련사업 및 안보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등 독도수호의지를 다졌다.
규탄성명서 발표(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일본 고등학교 사회교과서 검정통과 관련 규탄 성명서 발표, 일본의 독도침탈 도쿄집회에 따른 주한 일본대사관 앞 규탄대회, 일본방위백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 주장과 관련한 성명서 등 발표)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도청이전예정지 방문 및 보상추진현황, 기반시설확충, 이주민 지원대책등에 대해 이전추진 전반현황에 대해 면밀히 점검 하였다.
유관기관단체 이전추진, 적절한 보상가와 분양활성화, 편입지주민지원사업, 도청이전 홍보, 외부인구유입정책, 인접 시군 손실대응방안 등 다양한 문제의 개선대책 마련 촉구 하였으며,
이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대책, 경찰청 및 교육청 건립비 과다 소요에 따른 해당기관간 협의문제, 도청이전예정지의 전국적인 홍보확대방안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 하였다.
*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추진에 대한 대응 등 대책마련 등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운영방향은 국책사업 유치 및 공동 추진, 공동협력 사업발굴, 서민경제활성화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공동 방안 강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에 노력,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마련 하였다.
주요활동 성과로는 경상북도의회와 대구광역시의회간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 협약체결과 관련하여 지역현안을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함에 따라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 하였다.
집행부와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등 상생발전을 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한 검토와 연구를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였다.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운영방향으로는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한 국세의 지방세 전환 추진,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강화 추진,중앙에 집중된 권한의 지방이양 등 추진, 지방분권에 필요한 정책과제 개발과 대 정부, 정치권 건의 등이며,
주요성과로는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후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심화되어 가고 있고 세계화·지방화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가 됨에 따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 하였다.
지역 주민의 뜻과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타 지방자치단체 의회간의 상호 협력이 필요함에 따라 광역적 지방분권 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부산광역시의회, 대구광역시의화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집행부의 지방분권 추진 현황에 대 한 업무보고를 받는 등 활발한 의정활정을 펼쳤다.
*업무협약기관 :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대구광역시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 개발 등 상호 협력)
| | | ↑↑ 입법정책 워크숍 | ⓒ CBN 뉴스 | | <정책연구위원회 활성화, 의원입법 및 정책대안 개발>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장세헌 의원)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필요한 의회차원의 다양한 정책연구를 해 왔다.
‘정책연구위원회’ 장세헌 위원장 등 19명은 신도청시대 경북의 발전과제와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우수 의원연구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하기도 했다. 의원발의 등 조례제정 지원에도 법률적 자문 등 89건을 지원했다.
의원연구단체는 4개단체 55명으로, ‘균형발전연구회’ 박진현 대표 등 13명은 혁신도시 성공과 창조도시의 시사점 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사회안전망연구회’ 박기진 대표 등 18명은 가정폭력의 현주소와 효과적인 예방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임업발전연구회’ 김기홍 대표 등 13명은 산림 관련 조례제정으로 효율적인 산림정책 수립에 대한 세미나, ‘자연공원생태연구회’ 서정숙 대표 등 11명은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방향에 대한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등 연구활동에 열정을 보였다.
특히 정책연구위원회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의원 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스스로 연구하는 자세를 확립하고, 연구 활동이 실질적인 입법활동으로 이어지도록 경북의회 역점사업으로 적극 지원하기도 했다.
◦ 입법 조례지원 : 89건
◦ 정책대안 개발 및 입법정책 정보지 발간 - 16회
| | | ↑↑ 신공항유치_4개시도의장_간담회 | ⓒ CBN 뉴스 | | <의원행동 강령조례 제정, 도의원의 청렴의무 행동기준 마련>
경상북도의회가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선도적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의원행동강령 조례안’을 제정, 지난 6월19일 제2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경상북도의회에서 제정하여 통과시킨 의원행동강령조례는 경기도의회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통과되었는데,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정을 권고한 조례로 이번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희수)에서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되었다.
이 조례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인사청탁 금지, 공용물의 사적사용 금지, 타 기관단체 지원의 국내외 활동금지, 외부강의 등의 신고, 영리행위의 신고 등 도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관련한 조항을 여러 가지 담고 있다.
이번에 의원행동강령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도민이 바라는 의원의 기본자세와 청렴의무를 다시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하며, 도의회의 자정선언 의미가 담긴 의원행동강령조례 제정으로 도민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며 활기차고 열린 의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