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구 전 국장안원구 전 국세청 세원관리국장(50·구속)이 항소심 공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로 나와 있는 전표가 있다고 밝혔다. 안 전 국장은 녹취록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간접 언급했지만 공개 석상에서 밝힌 것은 처음이다.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안 전 국장은 지난해 12월 한 인터넷 매체가 보도한 < 국세청 실무자 "도곡동 전표, 직원들 다 봤다" > 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모두 맞다"고 확인했다. 이 기사는 2007년 포스코건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구지방국세청 직원들이 도곡동 땅 실소유주가 명기된 전표를 확인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전 국장 측 조광희 변호사는 "2007년 대구지방국세청의 포스코건설 세무조사에서 안 전 국장(당시 대구청장)이 부하 직원으로부터 도곡동 땅 전표가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 확인한 결과 전표에 실소유주 이름이 '이명박'으로 돼 있었다"고 전했다.
안 전 국장은 공판에서 지난해 1월 국세청 안모 감찰과장이 찾아와 "당신은 전(前) 정부 사람으로 분류돼 있다. 대통령 뒷조사한 사람이면 명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퇴를 종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 전 국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 실소유 관계를 증명하는 문건을 장승우 전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이 보았다'는 취지의 녹취록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다. 또 안 전 국장 부인 홍혜경씨(49)는 지난해 경향신문과의 인터뷰(2009년 12월1일자 1면 보도)에서 '전표를 본 사람이 안·장 전 국장 외에 더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백용호 전 국세청장은 청장 재직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그런 문서는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존재 사실을 부인했다.
안 전 국장은 2006~2008년 기업들의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고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의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알선수재 및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4억원을 선고받았다.